[긴급_펌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한시적으로 입법철회!![Update]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4-04 02:54     조회 : 6114    
   http://cafe.daum.net/aspire7/9z5w/5246 (3171)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 (3049)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롯, 일반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은 '차별금지법안'이 대표발의의원들의 입법철회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 철회일 뿐, 근본적 입법철회가 아니기에 방심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 전세계적으로 뉴질랜드와 프랑스까지 14개국이 '동성애합법화'를 공표했고, UN까지 권장하는 사항이기에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도, 쉽게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싸움임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Satan, 마귀)은 전세계를 타락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확산시키려 혈안이 돼 있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세뇌시켜 놓은 이들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나라와 민족, 일반국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예의를 갖춰 설득시키려 힘을 쏟고, 재발의 시도엔 적극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침묵한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안 오는 게 아니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의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조장 논란 '차별금지법안' 입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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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철회 의원들, 정부 '차별금지법안' 나오면 다시 발의할 예정

[CBS TV보도부 송주열 기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차별금지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지난 2월 12일과 20일에 각각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9일 입법 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할 수 없게 만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결국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계속되는 항의 전화와 낙선 서명 운동이 전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이번 한 주 동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철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고, 늦어도 다음주 23일까지 입법 철회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은 UN의 권고사항이고,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 철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입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돌린 문건에 따르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재추진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2008년 한국에 차별 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11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요 인권 과제로 밝힌 바 있다.

문서에서는 또,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들에 의해 법안에 대한 지나친 왜곡이 더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은 여론에 밀려 철회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 제출 시점에 맞춰 단일화 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의 법안 철회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게 됐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것일 뿐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의 정리된 의견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jysong@cbs.co.kr

[네티즌 많이 본 기사]
 

 

의견등록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970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박필임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2013-04-04
제목 :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하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결혼문제와 가정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년간 애써온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www.hesedwem.net)에서는 결혼과 자녀출산, 건강한 가정 및 정상적 윤리도덕에 큰 위해를 끼칠 차별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5백명 정회원과 2천명 온라인회원을 대표하여 적극 반대의사를 피력합니다.

만일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입법화될 경우 본회에서는 강력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며, 이 악법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 전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기선거의 불이익을 받도록 힘을 모을 것을 천명합니다.

 

진보통합당 김재연,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구요.

동성애와 대한민국의 종북활동, 사이비 종교등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되는 법입니다.
유엔 인권의 권고사항에 따라 포괄적차별금지 법안을 할수 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서 이 법안을 막아서야 합니다.

지금 미국 한인교계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뒤늦게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성혼도 합법화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옹호와 공산주의세력의 합법화가 막아질수 있도록
다함께 반대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새벽부터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자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게 되지 않도록 , 우리 아이들 군대 마음

놓고 보낼수 있도록, 기독교가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게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가기관에 공산주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의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로 실명확인후 반대의견을

게시해 주셔서 차별금지법이 무산되어 발의한 의원들이

또다시 이러한 법으로 인기를 끌려는 생각을 못하도록,

독소조항이 반드시 삭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http://pal.assembly.go.kr/  국회입법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진보통합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 당은 해체하라!!

66명의 진통당,민통당,진보당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처: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주님의 아름다움

 

Q.당신은 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계속합니까?

A.내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영화 "도가니" 마지막 대사 중.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그 역사속에서 변질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의견을 적었고

함께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시각으로 701분이 의견을 올리셨네요.

 

 

아래 내용은 많이 아시겠지만 동성애에대한 지식과 이해에

유익이 될듯하여 첨가합니다.

2010.11.10 크리스천투데이
김정현 씨의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전문
 
레이디가가와 동성애, 감추고싶은 비밀 폭로
 

관리자   13-04-27 22:50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원식의원 등 12인 2013-02-20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1 2013-03-26 - 2013-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 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 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 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 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이름 패스워드 245e4a6d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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